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3, 36, 37, 38, 42, 4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경 처 B과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야간에 영업을 종료한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8.20. 0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3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