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특수절도, 공기호위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제33, 36, 37, 38, 42, 43호를 몰수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7. 7.경 처 B과 운영하던 분식점 폐업 후 경제적 곤궁으로 야간 식당 절도를 계획함.
  • 피고인 A은 2017. 8. 20.부터 2018. 2. 17.까지 총 30회에 걸쳐 약 3,73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도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은 2017. 9. 초순경 및 2017. 12. 초순경 ...

사건
2018고단1179 가. 상습특수절도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다. 공기호위조
라. 위조공기호행사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특수절도
피고인
1.가. 나.다.라.마.바. A
2.마.바.사. B
검사
이기영(기소), 박승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5. 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33, 36, 37, 38, 42, 4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7.경 처 B과 함께 운영하던 분식점을 폐업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야간에 영업을 종료한 식당 등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8.20. 02: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못뽑이(속칭 '빠루')를 이용하여 주방 창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가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약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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