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1035(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도구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가게 안에 설치된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