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인형 뽑기방 절도 및 업무상 배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특수절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
  •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 동영상을 보고 현금교환기 절도를 공모함.
  • 피고인들은 2018. 2. 16.부터 같은 달 24.까지 총 12회에 걸쳐 인형 뽑기 가게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는 2018. 2. 11. 피해자 G과 화물트럭 운전기사 고용계약...

사건
2018고단1035, 2018고단2712(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라. A
2.나.다. B
검사
박선하, 김동진(기소), 문태권(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1035(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A는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경 인터넷에서 '인형 뽑기 가게 절도방법'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도구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 가게 안에 설치된 현금교환기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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