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석재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8. 2. 말경 대구 중구 C 외 2필지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5. 30.까지, 공사대금을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5. 30.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