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석공사업체, 피고는 건축공사업체임.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대구 중구 D 오피스텔 석공사, 공사대금 275,000,000원)과 이 사건 제2공사계약(대구 동구 F 신축공사 석공사, 공사대금 192,500,000원)을 체결함.
  • 원고는 두 공사를 모두 완공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제1공사계약 관련 205,000,000원, 이 사건 제2공사계약 관련 7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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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25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6. 14.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6.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석공사업, 석재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4.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① 2018. 2. 말경 대구 중구 C 외 2필지 지상 D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석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5. 30.까지, 공사대금을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5. 30. 공사기간을 2018. 3. 1.부터 2018. 8. 31.까지, 공사대금을 275,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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