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후 법정단순승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에게 2018. 9.초경 2,000만원, 2018. 9. 28. 2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음.
  • 망인은 2018. 10. 3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있음.
  • 피고들은 2018. 11. 26.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속포기 후 법정단순승인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상속포기 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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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1080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음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3,333,333원, 피고 C, D, E은 각 48,888,888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8. 9.초경 2,000만원, 2018. 9. 28. 2억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변제기를 2018. 10. 26.로 정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 분 3/9)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11. 26. 대구가정법원 2018느단2872호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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