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포기 후 법정단순승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망인에게 2017. 11. 2.부터 2018. 6. 20.까지 총 2억 4,000만 원을 대여함.
  • 망인은 2018. 10.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서 상속인임.
  • 피고들은 2018. 11. 26.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19. 1. 29. 수리 심판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정단순승인 사유 존재 여부

  • 법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

14

사건
2018가합210724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1. B
2. C
3. D
4. E
피고
2,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9,999,999원, 피고 C, D, E은 각 5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7. 11. 2. 4,000만 원, 2017. 12. 4. 5,000만원, 2018. 1. 24. 6,000만원, 2018. 5. 12. 3,000만 원, 2018. 6. 20. 6,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 분 3/9)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11. 2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