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79,999,999원, 피고 C, D, E은 각 53,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17. 11. 2. 4,000만 원, 2017. 12. 4. 5,000만원, 2018. 1. 24. 6,000만원, 2018. 5. 12. 3,000만 원, 2018. 6. 20. 6,000만 원 합계 2억 4,000만 원(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돈을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나. 망인은 2018. 10.30.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상속지 분 3/9)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상속지분 각 2/9)이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2018.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