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법정변제충당 및 상계항변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 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4.8%로 대여(이 사건 제1 대출약정)함.
  • 피고는 2016. 9. 6.부터 2017. 11. 14.까지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른 이자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1. 2. 이후의 이자는 미지급함.
  •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4.8%로 대여(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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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04651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3. 21.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4.8%(월 8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9. 6.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라 2017. 11. 1.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1. 2.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4.8%(월 8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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