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7.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4.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2.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이율 연 4.8%(월 80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6. 9. 6.부터 2017. 11. 14.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에 따라 2017. 11. 1.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원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7. 11. 2.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9.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율 연 4.8%(월 8만 원)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