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 A을 위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로, D 주식회사를 수탁자 로한 2016. 6. 9.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기한 피고의 우선수익자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6. 3. 24.자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가평군 E리 소재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6. 25.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6.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는 G(수익한도금액 4억 5,000만 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H(수익한도금액 6억 원), 3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수익한도금액 4억 원), 4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I(수익한도금액 100억 1,000만 원), 후순위 수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