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및 대리권 남용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채무 부존재 및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4. 6. 25. 경매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 A은 2016. 6. 9. D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이 신탁계약에서 피고는 3순위 우선수익자(수익한도금액 4억 원)로 지정됨.
  •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A)이 설정되어 있었고, 신탁등기와 동시에 말소됨.
  • 원고 A은 ...

11

사건
2018가합201072 우선수익자지위부존재확인등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C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원고 A을 위탁자 겸 후순위 수익자로, D 주식회사를 수탁자 로한 2016. 6. 9.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기한 피고의 우선수익자 지위는 존재하지 아니함과,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2016. 3. 24.자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가평군 E리 소재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4. 6. 25. 그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A은 2016. 6. 9.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순위 우선수익자는 G(수익한도금액 4억 5,000만 원), 2순위 우선수익자는 H(수익한도금액 6억 원), 3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수익한도금액 4억 원), 4순위 우선수익자는 주식회사 I(수익한도금액 100억 1,000만 원), 후순위 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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