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E협 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315,000,000원 중 165,000,000원,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315,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3.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작성을 통하여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F전 1,537m2 및 G 답 2,8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