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계약금 등 반환 의무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매도인 C은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에 따라 원고들에게 계약금 및 창고 신축자금, 손해배상예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공인중개사 D은 매도인을 대리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계약금 등 반환 의무가 없으며, 공인중개사협회는 D의 중개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음.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7. 8. 3.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D은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관한 입금확인서(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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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200383 손해배상(기)
원고
1. A
2.B
피고
1. C
2.D
3. E협회
변론종결
2018. 6. 14.(피고 C에 대하여)
2018. 11. 8.(피고 D, E협회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각 3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E협회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원고들과 피고 D, E협 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315,000,000원 중 165,000,000원, 피고 E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 D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주문 제1항 기재 315,000,000원 중 5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7. 8. 3. 피고 D의 중개 하에 피고 C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작성을 통하여 원고들이 피고 C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F전 1,537m2 및 G 답 2,89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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