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 3,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0. 9.경에 중고 수입차 딜러 일을 하고 있던 C으로부터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2010. 10.경까지 C에게 그 대금으로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이 원고에게 구입해 주기로 한 승용차를 인도하지 못하게 되자, C은 2011. 10. 4.에, 원고로부터 받았던 85,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되, 2011. 10.말까지 우선 20,000,000원을 변제하며,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2011. 11. 1.부터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덧붙여 변제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