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71,744원 및 그 중 68,055,564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26. 7,000만 원, 2015. 5. 26. 3,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8. 3. 21. 기준으로 원금 68,055,564원(= 33,055,564원 + 3,500만 원), 이자 15,616,180원(= 3,058,838원 + 12,557,342원) 합계 83,671,744원이 남아있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는 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