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인파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무의 변제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83,671,744원 및 그 중 68,055,564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2. 26. 7,000만 원, 2015. 5. 26. 3,500만 원을 각 대출함.
  • 피고는 대여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8. 3. 21. 기준 잔존 원금 68,055,564원, 이자 15,616,180원, 합계 83,671,744원이며,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임.
  • 피고는 20...

사건
2018가단6027 대여금
원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A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671,744원 및 그 중 68,055,564원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2. 26. 7,000만 원, 2015. 5. 26. 3,5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사건 대여금 채권은 2018. 3. 21. 기준으로 원금 68,055,564원(= 33,055,564원 + 3,500만 원), 이자 15,616,180원(= 3,058,838원 + 12,557,342원) 합계 83,671,744원이 남아있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다. 피고는 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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