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5. 9. 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피고는 2015. 9. 22. 이 사건 고소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
원고는 2...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4687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0,00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3.부터 2020. 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9,990,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6. 29.과 2015. 7. 6.경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로 피고를 고소(이하'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고, 2015. 8. 19.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1.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