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송금된 5천만원의 성격 및 대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6. 12. 23. 원고가 피고 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함.
  • 원고는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에 대여한 돈이라 주장함.
  • 피고 회사는 위 돈이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시킨 것이며, C이 신용불량자여서 원고 명의 계좌를 이용한 C의 돈이라 주장함.
  • 송금 당시 원고와 C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중이었음.
  • C은 신용불량자였고, 원고 명의 금융계좌를 일부 이용해 경제...

사건
2018가단3035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3.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돈은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C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하면서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위 돈은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경영자 중의 1인인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시킨 것일 뿐이다. 당시 C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C이 이용하고 있었고, 위 돈도 그 같이 C이 이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C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