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2. 23. 원고가 피고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돈은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C의 부탁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여하면서 송금한 것이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위 돈은 당시 피고 회사의 공동경영자 중의 1인인 C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입금시킨 것일 뿐이다. 당시 C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C이 이용하고 있었고, 위 돈도 그 같이 C이 이용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돈으로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