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지상 철조망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 )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지상 철조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7. 21.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 E. F 및 G을 거쳐 2017. 3. 24. F의 지분(1/4)에 관하여 H 명의의, G의 지분(1/4)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H이 각 1/4 지분, 피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0. 말경 원고나 H과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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