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 토지 배타적 점유 및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설치된 철조망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원고, H, 피고가 각각 1/4, 1/4,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
  • 피고는 2017. 10. 말경 원고나 H과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특정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유물의 배타적 사용·수익 및 보존행위

  • 지분을...

사건
2018가단2339 시설물철거등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지상 철조망을 철거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7 ) 부분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분 지상 철조망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7. 21.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D, E. F 및 G을 거쳐 2017. 3. 24. F의 지분(1/4)에 관하여 H 명의의, G의 지분(1/4)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2017. 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마쳐졌다. 이에 따라 현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H이 각 1/4 지분, 피고가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10. 말경 원고나 H과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별지 도면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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