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수인의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 기간 위반에 따른 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10. 8. 당시 소유자 C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7. 7. 7. C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기간만...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22258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2.
판결선고
2019. 5.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 8.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2.부터 2016. 11. 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7. 7. C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78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1. 1.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그 기간만료일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