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여 임차인에게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지급 의무를 인정함.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미지급 차임 및 부당이득금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소멸하였음을 인정함.
  • 임차인의 임대인의 특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임대인)는 2016. 1. 8. 피고(임차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7,000만원, 월 차임 450만원, 임대차기간 2016. 1. 29.부터 2018. 1. 28.까지로 임대함.
  •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

사건
2018가단19290(본소) 건물명도 등
2019가단153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3. 8.
판결선고
2019. 3. 2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61.15m2를 인도하고, 나. 2018. 7. 2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61.1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의 특약사항 제7호로 '임대인은 동종업종은 임대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위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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