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19290(본소) 건물명도 등
2019가단1531(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61.15m2를 인도하고,
나. 2018. 7. 29.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7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661.1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살핀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9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29.부터 2018. 1.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위 임대차의 특약사항 제7호로 '임대인은 동종업종은 임대하지 않는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경부터 위 임대차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11. 22. 피고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를 연장할 수 없다지금 가입하고 5,079,89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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