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시가스 공사 중 우수관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결과 요약

  • 피고는 도시가스 공사 중 우수관을 파손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아 발생한 누수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 중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타일보수 및 백태제거비, 1, 2층 도배공사비, 3층 도배공사비, 우수관 복구비 등 총 7,041,176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대구 동구 D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각 1/2 지분을 소유함.
  •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을 체결함....

사건
2018가단16741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5.
판결선고
2019.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대구 동구 D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경부터 2015. 5.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건물 3층 내부로 가스배관을 인입하기 위하여 벽면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벽체 내에 있는 우수관이 파손되었다. 당시 피고측 작업자들은 파손부위에 PVC관을 끼우고 입구를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 후 벽체에 시멘트를 발라 마무리했고, 파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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