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41,1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9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처 C은 대구 동구 D 소재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시설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2.경부터 2015. 5. 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이 사건건물 3층 내부로 가스배관을 인입하기 위하여 벽면을 타공하는 과정에서 벽체 내에 있는 우수관이 파손되었다. 당시 피고측 작업자들은 파손부위에 PVC관을 끼우고 입구를 실리콘으로 마감처리한 후 벽체에 시멘트를 발라 마무리했고, 파손 사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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