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3.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5,000만 원으로 하여 도급받아 2018. 3. 17.경 530만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8. 2. 22.부터 같은 해 5. 11.까지 합계 1,730만 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인 3,8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은 3,000만 원이고,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원고가 약속과 달리 공사를 하거나 여러 하자가 발생하여 그 수리에 소요되는 하자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