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가.항 기재 돈 중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08. 7. 22. 원고가 주식회사 D와 그 대표이사였던 피고 B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 2008. 8. 3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보증인란에는 피고 C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7. 22.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9. 1. 위 계좌로 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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