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97,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2021. 1. 27.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9,997,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4. 11. 2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라 한다)로부터 D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를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25.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도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2,000,000원, 공사기간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2018. 4. 12. 공사기간을 2018. 5. 18.까지로 변경하였다. 공사대금은 피고가 LH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3. 30.경 예정된 최후 공지금 가입하고 5,349,244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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