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대상 부동산에 대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 말소 청구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5. 9. 24. 조합설립인가, 2017. 8. 9.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F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 원고는 2018.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3. 12. 고시됨.
  • E은 2018.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

사건
2018가단13459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블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3. 27. 접수 제48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3.27. 접수 제48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일대 21,813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24.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10.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F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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