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E과 F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
원고는 2018.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3. 12. 고시됨.
E은 2018. 3. 27.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459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청구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블유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12.
판결선고
2019. 8. 30.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3. 27. 접수 제485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8.3.27. 접수 제4856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남구 D 일대 21,813m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부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5. 9. 24.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5. 10. 26.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F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