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 의무 및 동시이행항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함.
  •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당 부분을 인도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및 영업시설 이전비 지급을 전제로 한 동시이행항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14. 6. 20.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7. 5. 8. 사업시행인가를 받음.
  •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

사건
2018가단130777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인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C
변론종결
2019. 1. 24.
판결선고
2019. 3. 7.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8.95m2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3층 83.31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8.95m2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 45,839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6.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후 원고는 2017. 5. 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5. 10.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E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소유자들로부터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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