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3,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8.95m2를,
나. 피고 C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3층 83.31m2를
각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2층 98.95m2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일원 45,839m2에서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4. 6. 2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4. 7. 3.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이후 원고는 2017. 5. 8.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5. 10. 대구광역시 중구 고시 E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피고들은 위 재건축사업구역 내의 소유자들로부터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