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근보증 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3.93%(변동금리),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 원금 상환: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상환(균등분할방식)
- 지연배상금율: 연 12%
2) D와 C은 2017. 2.경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