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근저당권 설정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수익자의 선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29. D에 1억 8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이 2억 1천6백만 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함.
  • D와 C은 2017. 2.경부터 대출금 채무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 2018. 9. 7. 기준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은 29,657,067원임.
  • C은 2017. 4. 7. 피고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하며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함.
  • C은 같은 날 피...

사건
2018가단130500(일부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송대리인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대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9. 29.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아래와 같은 대출조건으로 18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D의 대표이사 C은 근보증 한도액을 216,000,000원으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이자율 및 이자 지급시기: 연 3.93%(변동금리),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지급 - 원금 상환: 1년 거치 후 2년 동안 매월마다 상환기일에 상환(균등분할방식) - 지연배상금율: 연 12% 2) D와 C은 2017. 2.경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2018. 1. 1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이로써 원고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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