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125812(본소) 약정금
2019가단114598(반소) 전세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22.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 3. 3. 접수 제9284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 중 1/2 지분에 대하여 2017. 10. 31.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4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인정사실
가.1) 원고와 피고는 2016. 4.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C'라는 상호로 클라이밍센터를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하되, 원고와 피고의 지분은 각 50%로 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동업 개시 당시 각 8,000만 원을 출자하였고, 위 사업에 관하여 원고만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원고 명의로 3,000만 원의 사업자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위 동업에 사용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7.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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