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개명 전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B이 친구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3. 1. 18. 소외 회사와 투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처인 소외 F이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소외 G 명의의 H은행 통장으로 2013. 1. 18.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2013. 1. 23. 2,50지금 가입하고 5,005,51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