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외 회사 자금 횡령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주식회사 E(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였음.
  •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3. 1. 18. 소외 회사와 투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대여함.
  • 원고의 처 F은 소외 회사 거래처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원고는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4,0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 B은 2013. 5. 22. 투자확인서(양해각서)를 작성하여 투자금 반환 및 회사 운영 ...

사건
2018가단120596 기타(금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B
2. C
변론종결
2019. 1. 25.
판결선고
2019. 3.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개명 전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피고 B이 친구인 원고에게 투자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2013. 1. 18. 소외 회사와 투자금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금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3.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처인 소외 F이 소외 회사의 거래처인 소외 G 명의의 H은행 통장으로 2013. 1. 18. 1,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2013. 1. 23.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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