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대한민국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3,021원과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149,41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교도소장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구교도소 내 C작업장에서 공업용 자루를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고, 2015. 9.8.부터 위 작업장에서 공업용자루를 생산하는 교도작업을 하였다.
다.1) 원고는 2016. 5. 26. 9:10경 위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화물트럭에 공업용 자루 완성품을 적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자루 완성품을 슬링벨트(이하 '이 사건 슬링벨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트럭에 고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때 D가 지상에서 슬링벨트를 트럭 위에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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