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가단120411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0. 1. 17.
판결선고
2020. 3. 2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573,021원과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2020. 3.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149,41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교도소장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대구교도소 내 C작업장에서 공업용 자루를 위탁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4.부터 대구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고, 2015. 9.8.부터 위 작업장에서 공업용자루를 생산하는 교도작업을 하였다. 다.1) 원고는 2016. 5. 26. 9:10경 위 작업장에서 피고 회사 소속 화물트럭에 공업용 자루 완성품을 적재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자루 완성품을 슬링벨트(이하 '이 사건 슬링벨트'라 한다)를 이용하여 트럭에 고정하는 작업을 병행하였다. 이 때 D가 지상에서 슬링벨트를 트럭 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