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관련 피고들의 공동 책임 및 지불각서 진정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인테리어 자재 판매 및 리모델링 공사업을 하는 자로, D 및 피고들의 의뢰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수행함.
  • 원고는 공사대금 중 74,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D과 피고들이 2018. 3. 31.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함.
  • D은 공동피고였으나, 원고와 D 사이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이 D과 동업 관...

사건
2018가단118364 공사대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2. 6.
판결선고
2019.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자재 판매 및 리모델링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모자 사이로 피고 B의 배우자인 D과 동업으로 주택, 상가 등의 건축 및 리모델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D 및 피고들의 의뢰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여러 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었고, 그 공사대금 중 74,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D과 피고들은 그 공사대금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연명으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사의뢰자로서, 그리고 지불각서 작성자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공사대금 7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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