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4,44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부터 이 사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원고는 E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자재 판매 및 리모델링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모자 사이로 피고 B의 배우자인 D과 동업으로 주택, 상가 등의 건축 및 리모델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는 D 및 피고들의 의뢰로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여러 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해 주었고, 그 공사대금 중 74,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D과 피고들은 그 공사대금을 2018. 3. 31.까지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연명으로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사의뢰자로서, 그리고 지불각서 작성자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공사대금 74,4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