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F과 G의 아들 H의 처이고, 원고들은 F과 G의 딸임.
  • 원고들의 증조부 L과 조부 K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음.
  • G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증조부 L로부터 조부 K를 거쳐 부친 F에게 상속되었으며, F 사망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함....

사건
2018가단1163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F(1937년생, 1996. 10. 4 사망)과 G(1936년생)의 아들 H의 처이다. (2) 원고들은, F과 G의 딸이자 피고의 시누이이다. 그 외에 F이 다른 여성과 사이에 둔 아들로 I(2010. 10. 14. 사망), J이 있다. (3) 원고들의 조부는 K(1909년생, 1986. 10. 10. 사망), 증조부는 L(1885년생, 1946. 10. 1. 사망)이다. 나. 토지의 등기 (1) G 명의 등기 G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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