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증조부 L로부터 조부 K를 거쳐 부친 F에게 상속되었으며, F 사망 후 원고들에게 상속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함....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631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 A 2.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인 담당변호사 ○○○, ○○○, ○○○
피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16.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6, 8, 9 기재 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F(1937년생, 1996. 10. 4 사망)과 G(1936년생)의 아들 H의 처이다.
(2) 원고들은, F과 G의 딸이자 피고의 시누이이다. 그 외에 F이 다른 여성과 사이에 둔 아들로 I(2010. 10. 14. 사망), J이 있다.
(3) 원고들의 조부는 K(1909년생, 1986. 10. 10. 사망), 증조부는 L(1885년생, 1946. 10. 1. 사망)이다.
나. 토지의 등기
(1) G 명의 등기
G은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법률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