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고,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경산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다(이하 위 E과 경산의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노임수령위 임장, 그 전월의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지금 가입하고 5,122,98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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