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용역업체의 추가 노임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추가 노임 약정)와 예비적 청구(구상금 또는 부당이득)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이라는 용역업체를 운영하며 피고가 하도급 받은 대구 E아파트 및 경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함.
  •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노무비지급명세서와 함께 노임수령위임장, 확인서, 확약서 등 '이 사건 노임수령 서류'를 제출함.
  •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에 따라 E 공사현장에 522,439,160원, 경산 공사현장에 1,077,967,95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추가 노임 지급 약정...

사건
2018가단11623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
판결선고
2019. 10.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67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1.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D로부터 하도급 받은 대구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E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고, 2016. 3.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가 주식회사 F로부터 하도급 받은 경산 G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경산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일용노무자를 공급하였다(이하 위 E과 경산의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월 피고에게 각 근로자별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시하면서 노임수령위 임장, 그 전월의 대금전액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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