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49,476,2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 공제조합으로, 소외 회사 소유 택시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피고는 오토바이 운전자임.
2013. 5. 10. 13:18경, 이 사건 택시 운전자 F은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녹색신호에 출발하던 피고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충돌함.
이 사고로 피고는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원고는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5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17.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49,476,23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0.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서, 소외 C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그 소유의 D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F은 2013. 5. 10. 13:18경 소외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감삼네거리 교차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