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는 1940. 5. 20. 매매를 원인으로 1943. 3. 2. 이 사건 토지(대구 북구 B 대 93m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이 사건 주택(세멘블록조 1층 주택)이 존재하며, 구 건축물관리대장에 망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1967. 5. 28. 현재 미등기 상태였음.
망 C은 2006. 7. 15.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 2. 이 사건 주택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3819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대구광역시
변론종결
2018. 11. 7.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북구 B 대 93m2에 관하여 2018. 5.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북구 B 대 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0. 5.20. 매매를 원인으로 1943.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세멘블록조 1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존재하는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구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망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서 '1967. 5. 28. 현재 미등기'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 C은 2006. 7. 15.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2018. 2.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원고가 단독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