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시스템에어컨 납품 계약 당사자 및 미지급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75,854,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D의료재단이 발주하고 피고가 수급한 요양병원 내부 공사에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에어컨이 2017. 2. 22.부터 2017. 5. 18.까지 공급 및 설치됨.
  • F은 원고의 포항총판 대리점으로, 위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담당함.
  • 피고는 2016. 12. 28. F과 시스템에어컨 납품 및 설치 계약을 체결함.
  • F은 원고와의 미지급 대금 누적으로 추가 물품 공급이 어려워지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새로운 납품 계약 체결을 추진함.
  • 2...

사건
2018가단112182 물품대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27.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5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료재단이 발주하고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한 포항의 요양병원 내부 공사에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에어컨(E 등)이 2017. 2. 22.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공급되어 설치되었다. 나. F은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원고의 포항총판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어컨의 설치공사를 맡아서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스템에어컨을 납품(설치를 포함, 이하 같다, 설치를 제외한 그 이전단계의 물품 공급은 공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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