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54,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6.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의료재단이 발주하고 피고가 수급하여 공사한 포항의 요양병원 내부 공사에 원고가 제작한 시스템에어컨(E 등)이 2017. 2. 22.부터 2017. 5. 18.까지 사이에 공급되어 설치되었다.
나. F은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로 원고의 포항총판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위 시스템에어컨의 설치공사를 맡아서 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시스템에어컨을 납품(설치를 포함, 이하 같다, 설치를 제외한 그 이전단계의 물품 공급은 공급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