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건물 인도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받음.
  • 피고 B는 D와 제1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계약이 순차 연장됨.
  • 피고 B는 2018. 3. 2. 기준 5개월분 차임(285만 원)을 연체함.
  • **원고는 2018. 2. 14. 피고 B에게 계약 해지 서면을 발송하고, 2018. 9. 4. 준비서면으로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는 2018. 9...

사건
2018가단110513 건물명도(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
담당변호사 ○○○, ○○○, ○○○, ○○○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1. 8.
판결선고
2018. 12. 6.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3,9,8,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08m2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3, 4,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4m2를 인도하고, 나. 4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2. 14.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부분 6.54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의 소유이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2. 13.자로 '2013. 8. 2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2009. 7. 16. 당시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30.08m2(이하 '제1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09. 7. 16.부터 2011. 7.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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