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3,9,8,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0.08m2를 인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3, 4, 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6.54m2를 인도하고,
나. 45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8. 2. 14.부터 위 가.항 기재 선내 부분 6.54m2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피고 B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D의 소유이던 별지 제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12. 13.자로 '2013. 8. 20.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D는 2009. 7. 16. 당시 소유하던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30.08m2(이하 '제1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사이에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55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09. 7. 16.부터 2011. 7.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