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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10292 임대차보증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 C에 대한 청구취지 : 피고 C은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1. 3.경 형수인 피고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대구 수성구 D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5.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피고 C과 1994. 11. 28.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05. 11. 1. 협의이혼신고를 마친, 피고 C의 전처인데,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2011. 5. 6.자로 F의 어머니인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피고 B을 임대인으로 하여 전세보증금이 55,000,000원으로, 전세기간이 24개월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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