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가단108282(본소),2018가단118159(반소) 판결 면책확인,약정금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면책 불허가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3. 12.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5. 3. 27. 확정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사건에서 2009. 7. 8. 원고가 피고에게 11,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체 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됨.
원고는 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조정조...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8282(본소) 면책확인 2018가단118159(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2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9가소66786 약정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대구지방법원 2014하단556, 2014하면556호로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5. 3. 12.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3. 27. 확정되었다.
2)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대구지방법원 2009가소66786 약정금 사건에서 2009. 7. 8. "피고(이 사건의 원고임)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임)에게 11,000,000원을 2009. 8. 31.까지 지급한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