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8가단105894(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120548(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로비매장 18.2m2,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하1층 연결통로 매장 102.67m2,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하 1층 연결통로 강습실 43.18m2,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하 3층 창고 96.92m2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371,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7.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9. 2. 1.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200만원의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주문 1,2항과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64,786,0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유자인 주식회사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해오던중, 2016. 12.경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3,4, 1의 각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층 로비매장 18.2m2,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하1층 연결통로 매장 102.67m2, 별지 제2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하 1층 연결통로 강습실 43.18m2, 별지 제3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지하 3층 창고지금 가입하고 5,068,1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