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일부
판결
사건2018가단105610(본소) 건물명도(인도)
2019가단145271(반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48157(반소) 손해배상(기)
2019가단148317(빈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8. 10. 23.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10. 2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에 위 각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일부판결로써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하여만 우선 판단하기로 한다}.이 유
1. 본소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5. 피고 B와 사이에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으로, 피고들을 공동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임대기간을 2017. 9. 8.부터 2019. 9. 7.까지로, 월세를 4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과 2017. 10. 8.까지 1개월 분의 월세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보증금지금 가입하고 5,594,335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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