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 착오로 인한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81,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2.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2,739m2 중 641m2를 81,48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14.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
  • 피고는 2014. 10. 17. 분할 전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H전 642m2(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11. 27.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피고는...

사건
2018가단104136 매매대금반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0. 18.
판결선고
2019. 12.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2,73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41m2를 81,4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4.까지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위 분할 전 토지 2,739m2를 C 전 400m2, D 전 400m2, E 전 1,139m2, F 전 400m2, G전 400m2로 분할한 다음, 다시 E전 1,139m2에서 분할된 H전 6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7.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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