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2018. 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연 15%의 비율로 구하는 것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귀포시 C 전 2,739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641m2를 81,4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8. 14.까지 위 매매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7. 위 분할 전 토지 2,739m2를 C 전 400m2, D 전 400m2, E 전 1,139m2, F 전 400m2, G전 400m2로 분할한 다음, 다시 E전 1,139m2에서 분할된 H전 642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27.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