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약정된 성공보수금 39,855,4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변호사)는 2014. 12. 10. 피고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음.
피고는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이자 포함)의 10%(부가세 별도)를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되어 2016. 5. 26.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2014. 12. 29. 피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음.
피고는 가처분 또는 이혼 소송으로 승소 시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의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2338 약정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855,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2018.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10. 피고로부터 피고와 대한민국등 사이의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았고, 피고는 승소로 얻는 경제적 이익가액(승소원리금으로 이자포함)의 10%(부가세별도)를 원고에게 성과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위 손해배상청구사건은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3683호, 대구고등법원2015나 20996호, 2016다206994호로 대법원까지 거쳐 2016. 5.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