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보험 구상금 채무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165,908,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D과 E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E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와 이행(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함.
  • 피고 주식회사 B와 원고는 주계약 채무 불이행 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
  • 피고 주식회사 B가 주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F 주식회사에 보험금 165,908,0...

사건
2018가단102277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주식회사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8. 31.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90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8.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과 피고 E 사이에 2017. 9. 2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E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0. 접수 제10779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보증보험약정체결 등 (1) 보증보험약정체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행 (선금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보험자인 F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이 유 표 (2) 구상금약정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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