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원고1. A
2.B
3. C
4. D
5.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C에게 3,150만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D에게 4,8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E에게 1,029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원, 원고 B에게 4,000만원, 원고 C에게 3,150만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4,80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02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원고들과 사이에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당시 제주 서귀포시 G 전 6,278m2 중 각 일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 B는 각 4,000만원, 원고 C은 3,150만 원, 원고 D는 4,802만 원, 원고 E은 1,029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들에게 각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영업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분할지금 가입하고 5,403,3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