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매매대금(A: 4,000만원, B: 4,000만원, C: 3,150만원, D: 4,802만원, E: 1,029만원) 및 각 매매대금 수수일로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연 15% 지연손해금)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제주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또는 지분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함.
  • 2014. 7.경 피고는 원고들과 제주 서귀포시 G 전 6,278m2 중 각 일부분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사건
2018가단101397 매매대금반환
원고
1. A
2.B
3. C
4. D
5.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20. 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원, 원고 B에게 4,000만 원, 원고 C에게 3,150만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 D에게 4,80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 E에게 1,029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만원, 원고 B에게 4,000만원, 원고 C에게 3,150만원및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D에게 4,802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E에게 1,02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제주도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14. 7.경 원고들과 사이에서, 피고가 소유하고 있던 당시 제주 서귀포시 G 전 6,278m2 중 각 일부분을 원고들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그 무렵 위 각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대금으로 피고에게, 원고 A, B는 각 4,000만원, 원고 C은 3,150만 원, 원고 D는 4,802만 원, 원고 E은 1,029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후 원고들에게 각 해당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피고는 위 토지에 관한 영업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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