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무면허운전,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6. 16.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를 보닛에 매단 채 난폭 운전하여 특수폭행함.
  • 피고인은 2006. 8. 25.부터 2007. 3. 11.까지 총 3회에 걸쳐 공범들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위장한 보험사기를 저질러 합계 11,380,850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과거 특수절도, 공갈, 상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폭행 및 무면허운전

  • 피고인이 위험한 ...

사건
2017재고단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인정된 죄명 특수폭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원지애, 신승우(기소), 황진아, 장준혁, 문태권(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CD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08고단2334]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3동 경북대 북문 앞 도로까지 4km 가량 J 그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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