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08고단2334]
피고인은 2012.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6. 16. 0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평리6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산격3동 경북대 북문 앞 도로까지 4km 가량 J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