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조사시 2일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하였고,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비망록에도 빼돌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업한 수용자들의 진술내용,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내역, 피고인 B가 과다한 영치금을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영치금 입금자가 누구인지 심사하지 않더라도 외부위탁업자의 수용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영치금을 입금한 것은 교도관에 대한 위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