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안동교도소 E작업장에서 생산물품을 빼돌려 사기죄로 기소됨.
  • 피고인 A, B는 외부위탁업자로부터 영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 비망록, 수용자 진술, 교도관 징계내역, 피고인 B의 과다 영치금 지급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영치금 입금자 심사 의무가 없더라도 타인 명의 영치금 입금은...

1

사건
2017노844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항소인
검사
검사
허태훈(기소), 황진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검찰조사시 2일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정하였고, 범행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A이 스스로 작성한 비망록에도 빼돌린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고, 함께 작업한 수용자들의 진술내용, 교도관들에 대한 징계내역, 피고인 B가 과다한 영치금을 지급한 것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통상의 경우 영치금 입금자가 누구인지 심사하지 않더라도 외부위탁업자의 수용자들에 대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영치금을 입금한 것은 교도관에 대한 위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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