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 미수 방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공동공갈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단독범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함.
  •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A는 G병원 퇴사자이고, B는 A의 친동생이며, 피고인 C는 A의 지인임.
  • A와 B는 2015...

5

사건
2017노8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방조]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 의료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3.가.나. C
항소인
쌍방
검사
문재웅(기소), 유재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인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은 A, B의 공갈 범행에 있어 범행의사를 강화하거나 범행수단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위 공갈 범행의 공동정범 또는 적어도 방조범의 죄책을 지는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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