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1 원심판시 각 죄 및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검정색 열쇠 1개(증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는 피고인이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