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노792,2017노2561(병합),2017노2720(병합) 판결 특수절도,절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절도,점유이탈물횡령,절도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형 재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제1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함.
  • 압수된 오토바이 검정색 열쇠 1개(증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은 이 사건들을 병합 심리함.
  • 피고인은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

3

사건
2017노792 특수절도,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7노2561(병합)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17노2720(병합)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희성, 이재원(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제1 원심판시 각 죄 및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오토바이 검정색 열쇠 1개(증 제1호), 열쇠꾸러미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 제3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순번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2 원심판시 각 죄 및 제3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죄는 피고인이 별건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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