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5616 판결 사기,사기미수

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연락을 받고 F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줌.
  • F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죄 수익금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사기죄의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F는 피고인이 범행을 소개하였고, 수익금의 절반을 피고인에게 나누어 주기로 배분 비율을 정하였다고 진술함.
  • F는 자신이 직접 현장에 나가 범행할 때 피고인이 범행 장소 상황, 범행 결과, 수익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였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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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5616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진희(기소), 홍민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G
판결선고
2018. 2. 2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C의 연락을 받고 F에게 C이 제의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죄 수익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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