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이 C의 연락을 받고 F에게 C이 제의하는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은 사실이나, 위 일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F의 범죄 수익금을 채무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은 사기죄의 정범이 아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