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주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 교통상 위험 발생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유죄 판단과 벌금 700만 원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주차된 피해 차량 2대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피해 차량 한 대는 수리비 3,963,815원, 다른 한 대는 수리비 1,214,552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자신의 차량을 도로에 세워둔 채 현장을 이탈함.
  • 사고 현장에는 피고인 차량 ...

3

사건
2017노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 조치)
피고인
A(개명 전 L)
항소인
쌍방
검사
정명원(기소), 박중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사고후미조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각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고, 사고현장에 위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부산물 내지 잔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행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 제10호('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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