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사고후미조치 범행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들을 각 스치는 정도의 경미한 사고에 불과하고, 사고현장에 위 사고로 발생한 차량의 부산물 내지 잔해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두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현행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것) 제156조 제10호('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