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2. 23. 선고 2017노5556 판결 사기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피고인 C의 양형 부당 항소 인용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이 파기되고, 피고인 C에게 징역 8월 및 몰수가 선고됨.
  •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함.
  •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함.
  • 검사는 피고인 A, B, C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 B, C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이스피싱 사...

5

사건
2017노5556 사기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검사및 피고인 B, C
검사
박성현(기소), 홍민유,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8 내지 120호증을 피고인 C에게서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및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서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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