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파기한다.
압수된 증 제15에서 18호를 각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4호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 판시 사기의 점)
이 사건 구매자들은 이 사건 물품을 건강식품으로 알고서 구매한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믿거나 물품값의 90%를 돌려받을 것으로 믿고 구매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사기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2) 법리오해(압수절차 관련)
피고인은 2017. 4. 10.경 반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직원 F로부터 1,900만 원을 빌려서 가지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전 11시경 경찰관이 홍보관에 와서는 압수수색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과 숙소 등을 수색하여 돈을 압수하였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강압에 따라 어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