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김천농협 감자매취사업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해 달라는 부탁에 받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그 내용과 제목에 관하여 F에게 확인받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