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의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아 김천농협 감자매취사업 관련 문자메시지를 작성, 발송함.
  • 피고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위증죄 성립 여부)

  •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6

사건
2017노4671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창명(기소), 김동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F으로부터 김천농협 감자매취사업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발송해 달라는 부탁에 받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직접 작성하여 그 내용과 제목에 관하여 F에게 확인받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므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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