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법리 오해 및 불출석 재판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1. 25. 사기죄,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확정됨 (제1 확정판결).
  • 피고인은 2015. 7. 21. 공갈죄로 징역 2월,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확정됨 (제2 확정판결).
  • 제2 확정판결의 공갈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전에, 사기죄는 제1 확정판결 확정일 이후에 ...

1

사건
2017노4515 사기,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소정(기소), 차경자(공판)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하였는데도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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